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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휴업수당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중인 시급제 근로자 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학원 방학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인 월~목 모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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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평균임금의 70%)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난 등)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일에 대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부를 휴무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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