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원강사입니다.
원래는 프리랜서계약이었다가 반년전 별도의 추가 계약서 없이 근로자로 변경(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1.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 월-토
근무일(수업) : 주5일(월-금) *공휴일도 수업 및 근무는 정상적으로 한다(학원내규에 따름) 이라고 적혀있고 평소 월-금 출근중입니다.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하게 될 시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근로하고 있는 인원 수는 계약서를 작성한 상시 근로자가 셋,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가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원장은 일용직, 프리랜서라며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지만 3달이상 정기적으로 출근) 가 약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 휴무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개인사정에 대한 설명과, 병원방문으로 인한 휴무일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연차 사용에 권리를 요구했으나 강사는 쉬는데 학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대타 강사 근무) 제 월급에서 빠진 날짜만큼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거부와, 월급공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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