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원강사입니다.
주5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8시간) 출퇴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근로자성을 이유로 정규직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이 학원 내규에 따라 안된다는 입장)
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은 월-토, 근무일은 주5일(월-금)으로 적혀있는 상황인데
1. 이때 학원 행사등으로 토요일 추가 근무를 요청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무조건 참여를 해야하는지,
2. 법정공휴일등에 근무시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지
3. 계약서에 퇴사 후 1년동안 동종업계 근무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적법한지, 정말 퇴사 후에 꼭 지켜야 하는지
4. 계약만료 전 퇴사시에 손배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5. 업계 특성상 학생 학교 방학시기에 특강을 명목으로 아침 수업이 개설되며 출근을 강제하는데 이때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반 정도인 날이 주3회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근무를 거부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상호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넌지시 해고가 가능하다라며 언급하거나, 또는 계약서에 특강시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들먹이며 근무를 강제합니다. 이에 위법성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