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끈기있는철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원래는 프리랜서계약이었다가 반년전 별도의 추가 계약서 없이 근로자로 변경(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1.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 월-토근무일(수업) : 주5일(월-금) *공휴일도 수업 및 근무는 정상적으로 한다(학원내규에 따름) 이라고 적혀있고 평소 월-금 출근중입니다.공휴일 등에 근무를 하게 될 시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학원에 근로하고 있는 인원 수는 계약서를 작성한 상시 근로자가 셋,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가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원장은 일용직, 프리랜서라며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지만 3달이상 정기적으로 출근) 가 약 10명 정도 있습니다.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요청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 휴무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개인사정에 대한 설명과, 병원방문으로 인한 휴무일시 병원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연차 사용에 권리를 요구했으나 강사는 쉬는데 학원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대타 강사 근무) 제 월급에서 빠진 날짜만큼 공제되어 지급될 것이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연차사용에 대한 거부와, 월급공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주5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8시간) 출퇴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근로자성을 이유로 정규직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이 학원 내규에 따라 안된다는 입장)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은 월-토, 근무일은 주5일(월-금)으로 적혀있는 상황인데1. 이때 학원 행사등으로 토요일 추가 근무를 요청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무조건 참여를 해야하는지,2. 법정공휴일등에 근무시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지3. 계약서에 퇴사 후 1년동안 동종업계 근무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적법한지, 정말 퇴사 후에 꼭 지켜야 하는지4. 계약만료 전 퇴사시에 손배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5. 업계 특성상 학생 학교 방학시기에 특강을 명목으로 아침 수업이 개설되며 출근을 강제하는데 이때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반 정도인 날이 주3회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근무를 거부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상호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넌지시 해고가 가능하다라며 언급하거나, 또는 계약서에 특강시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들먹이며 근무를 강제합니다. 이에 위법성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