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의 근로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학원강사입니다.주5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8시간) 출퇴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근로자성을 이유로 정규직을 요구했으나 학원측이 학원 내규에 따라 안된다는 입장)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은 월-토, 근무일은 주5일(월-금)으로 적혀있는 상황인데1. 이때 학원 행사등으로 토요일 추가 근무를 요청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무조건 참여를 해야하는지,2. 법정공휴일등에 근무시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지3. 계약서에 퇴사 후 1년동안 동종업계 근무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적법한지, 정말 퇴사 후에 꼭 지켜야 하는지4. 계약만료 전 퇴사시에 손배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이가 정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5. 업계 특성상 학생 학교 방학시기에 특강을 명목으로 아침 수업이 개설되며 출근을 강제하는데 이때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반 정도인 날이 주3회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근무를 거부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상호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넌지시 해고가 가능하다라며 언급하거나, 또는 계약서에 특강시에 추가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을 들먹이며 근무를 강제합니다. 이에 위법성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