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화창한호박죽
살짝화창한호박죽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이고, 원장과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3.3% 공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상 3일 출근시 -금액, 5일 출근시 -금액, 수강생이 적정 인원 초과시 한명당 상여금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등단과도 비율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등단과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계약서 내 강의 위탁료 이외 퇴직금 및 수당일체를 요구할 수 없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퇴근은 사실 수업 끝나고, 할일 끝나면 했습니다(퇴근시간은 원장이 직접 저에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 실장이 나중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인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의 이틀은 수업으로 따르고 삼일은 할일 끝나고 퇴근하였습니다)

2)학원의 강의 시간표를 따르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했습니다(물론 수업교재는 제가 지정했습니다)

3)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가 초과, 올해 10월 말이면 2년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싸인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순순히 줄것 같지 않은데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의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강의 외에도 학원의 업무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방의 이야기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퇴직금 체불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퇴직금 등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안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출퇴근시간 고정과

      회사의 지휘에 따라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여 준비를 한 후 진정제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사실이 존재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