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알파카235
큰알파카23523.11.19

3.3% 학원강사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고정급 월급제(사대보험 미가입)로 학원에서 일한지 1년이 되어가는 강사입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 1년 채우고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1) 3.3%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으며 (출근 시간 동일, 퇴근 시간은 그날 마지막 수업에 따라 다름) 원장님이 시간표, 커리큘럼, 교재 등 다 직접 주관하십니다. 근로자성을 증빙할만한 고정급 월급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내용, 업무일지 보고 내용 캡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2) 만약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근무기간 1년동안 안낸 사대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거의 다 도로 뱉어내는 것 같아서요!

3) 3.3% 계약인데, 1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수당도 수령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 12일 근무시작 / 2023년 12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 12월 13일까지 해야 연차수당 조건 되나요?? ㅠㅠ 저희 학원 사업장은 원장님 제외 파트타임 알바 포함 총 5명 근무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수령 못 하나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사회 초년생이라 이것 저것 많이 여쭤보네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상황과 4대보험 소급가입은 별개입니다. 즉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여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회사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해야 해서 부담이 되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계약서가 없더라도 시간표, 급여이체내역, 업무지시내역 등을 증거로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2023.12.12.까지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필요하나,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12월 12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내용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계약형식과 별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퇴직금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가입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별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366일 근무하면 연차 지급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의 조건은 아닙니다. 없더라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 징수가 불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 없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3. 네

    4. 아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3.3%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으며 (출근 시간 동일, 퇴근 시간은 그날 마지막 수업에 따라 다름) 원장님이 시간표, 커리큘럼, 교재 등 다 직접 주관하십니다. 근로자성을 증빙할만한 고정급 월급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카톡 내용, 업무일지 보고 내용 캡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3.3%는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실제 근로자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약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근무기간 1년동안 안낸 사대 보험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더라도 거의 다 도로 뱉어내는 것 같아서요!
    4대보험 적용과 무관하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인정될 경우 감독관 판단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3.3% 계약인데, 1년 채우고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수당도 수령 가능할까요? (2022년 12월 12일 근무시작 / 2023년 12월 12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 예정) 12월 13일까지 해야 연차수당 조건 되나요?? ㅠㅠ 저희 학원 사업장은 원장님 제외 파트타임 알바 포함 총 5명 근무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지 여부를 따져야하니다.

    4)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수령 못 하나요?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시기부터 1년근무가 맞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계약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휴가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기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