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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셰퍼드181
고귀한셰퍼드18121.05.17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입시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 퇴직금

- 주휴수당

- 퇴직통보
입니다.

일단 제가 고등, 재수 같이 하고 있는 학원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율제 강사로 계약을 했지만 지금은 재수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엔 비율제로 급여가 처리되는데 재수반은 시급으로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에 의한 근무가 아닌 시간표가 있구요. 일에 정해진 시간, 시각에 와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재수반 업무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
계약서 상엔 서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근로자로써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는 소득세, 주민세를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통보 기간도 계약서 상에 1달이라고 되어있는데 1달을 딱 지켜야 하는 부분인가요?

필요한 부분을 다 적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자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판단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2.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이 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연장한 경우 그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도 근로자여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4.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종속노동성’이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를 정하여 지시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독립사업자성’이란 노무제공자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맡기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이윤 창출과 위험 부담을 하고 있다면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보수의 근로대가성’이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를 말합니다. 즉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사업의 성패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했기에 지급되는 성격이어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보수의 근로대가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관계의 계속성·전속성’이란 근로제공 관계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근로제공자가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갱신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계약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에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전속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경제적·사회적 요건’이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지 등을 말합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반대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소득세를 내는지 등의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은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정할 염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법원이 제시하는 사용종속성 유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전형적인 사례같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시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제의 경우 근로자성의 부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표가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자유직업소득자 등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통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으로 급여가 정해져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했더라도 실제 업무형태에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통보 기간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소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퇴직금,주휴수당 등 규정을 적용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엔 서로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근로자로써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적혀있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러한 계약서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대법원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합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의 경우라도 사용자의 지시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키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1달을 모두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당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게됩니다. 아래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강사가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원 측은 강사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강사 측은 본인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통보 기간 한달은 상호간에 합의한 것이니 지키는게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형태 등 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 봐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받고 업무내용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업주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통보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 통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엔 비율제로 급여가 처리되는데 재수반은 시급으로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에 의한 근무가 아닌 시간표가 있구요. 일에 정해진 시간, 시각에 와서 일하고 퇴근합니다. 재수반 업무는 티칭이 아니고 코칭입니다.

    재수반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일한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시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며,

    위 15시간이상 근무한 것이 1년내내 유지된 경우 퇴직금대상이 될것입니다.

    또한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두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지켜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