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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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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고정이며, 출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간혹 시험기간 때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에 인원이 줄어 들면서 월급도 낮아져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퇴직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퇴사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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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사업자일뿐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출퇴근시간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강의 외의 업무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관만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갖춘 것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 퇴직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학원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