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외 추가 근무 및 임금 관련 문의.
상황
학원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또는 매일단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단위는 무슨 의미 인가요?
학원 측 요청으로 1월 10일(금요일)과 17일(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물어보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공지 했습니다)
문의 사항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금요일은 계약서상 근무일이 아닌데, 이 경우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정확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