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외 추가 근무 및 임금 관련 문의.
상황
학원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월~목(또는 매일단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단위는 무슨 의미 인가요?
학원 측 요청으로 1월 10일(금요일)과 17일(금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물어보고 그냥 학부모들한테 공지 했습니다)
문의 사항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금요일은 계약서상 근무일이 아닌데, 이 경우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대가는 정확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단위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단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금으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방식 외의 방식을 의미하는 짐작합니다.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은 요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매일 단위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불분명하네요.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정 근무일 외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은 없이 일한 시간 만큼 시급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