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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스마트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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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총 7인 근무)에서 아르바이트 중,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남겨드립니다

원래는 월/수/토 : 5시간&

목 : 3.5시간 근무

(1주에 총 18.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은 10,500원입니다.

이번달 17일(월)부터 처음 일하게 되었고 해당 주 수요일은 근무가 힘들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주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목요일에

3시간과 토요일5시간에 대리근무 부탁하셔서

해당주에는 월-5H / 수-근무X / 목-6.5H / 토-10H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공휴일(3/1)과 대체공휴일(3/3)로 근무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토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매번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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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이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아니라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에 결근 한 주에는 개근하지 못 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3.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단,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15시간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타등에 영향은 받지 않고, 결근했으면 못받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통상 주5일 근무 사업장 기준,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다른날 추가근로를 하였어도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수요일에 대해 결근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계약서상 휴일이 언제인지를 봐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겠지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