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 6일 근무, 일 5시간, 시급 13,000원 입니다.
법정공휴일일 때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원이 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법정공휴일로 주 5일만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명절일때도 근무수당과 주휴수당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주 2일이나 3일 근무시)
하계휴가도 계획중인데 유급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유급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주에 결근한 것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어느날에 명절이나 본인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무하였다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공휴일을 휴무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기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시간이 발생합니다.
하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기에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주 6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명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이 아니므로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당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주 2~3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요일 모두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기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회사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과 같이 발생합니다.
3. 하계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고,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가게가 영업을 안 하거나, 개인이 연차휴가를 써서 출근을 안 하더라도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모두 부여됩니다
단, 휴가나 휴일 등으로 5일 모두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미부여해도 됩니다
하기휴가는 유급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하루치 임금, 통상임금 8시간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