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 6일 근무, 일 5시간, 시급 13,000원 입니다.
법정공휴일일 때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원이 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법정공휴일로 주 5일만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명절일때도 근무수당과 주휴수당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주 2일이나 3일 근무시)
하계휴가도 계획중인데 유급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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