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협력하는시조새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급여계산할때 일급 문의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급여 400만원, 주6일, 일10시간 근무입니다.일할계산이라고 알고 있어서 5월 급여 400만원 / 31일 = 일급 129,032원 으로 계산하였고시간급은 400만원 / 260시간(12개월) = 15,385원5월 한달동안 29일(휴일포함) 근무하셔서 일급 129,032원 x 29일 = 3,741,928원5시간 추가근무로 시급 15,385원 x 5시간 = 76,925원위와같이 계산했는데 다른가요?
- 회생·파산법률Q. 건물주 파산으로 임대인 매장 인테리어 금액도 파산금에 책정되나요?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인테리어 비용도 파산목록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도 나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음식점 인테리어라서 환기구, 업소용 조리기계들 등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게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ㅜㅜ5인 미만 사업장이고 3.3% 프리랜서 급여 입니다.월 350만원주 6일, 일 10.5시간 근무급여계산일 1일~말일, 익월 10일 지급예정근로자 근무이력4월 1,8,15일 휴일4월 16,17일 무단결근4월 22일 10시 출근 오후 2시 무단 퇴근 이후 연락두절50만원 가불 (세금처리는 급여일에 처리하기로 하고 50만원 전액 지급)급여정리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급으로 주다가 무단퇴사로 계산하려고하니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한시간 이상 지각 등의 사유도 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빼도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주 6일 근무, 일 5시간, 시급 13,000원 입니다.법정공휴일일 때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원이 쉽니다.아르바이트생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법정공휴일로 주 5일만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그리고 명절일때도 근무수당과 주휴수당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주 2일이나 3일 근무시)하계휴가도 계획중인데 유급으로 책정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무일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이번 4월 19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주 6일이며 주1회 휴무일입니다.급여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매주 월요일 총 2일(21일, 28일)휴무일인데 21일, 28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1일은 입사 첫 주이고, 근무일수 부족으로 주휴수당 요건 미충족이 맞나요? 그럼 28일 급여만 주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반음식점이며 CCTV 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CCTV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만들고 있습니다.수집이용 목적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귀책확인이 필요한 경우위 사항을 넣어도 될까요?그리고 일반음식점 특성상 CCTV가 필수인데 수집이용 동의 받을 때 동의 거부 시 근무가 불가할 수 있다고 작성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1번 A명의 사업자(28일로 폐업신고)2번 B명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같은 매장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대표자는 다릅니다.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은 2번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의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출근일은 4월 19일이며 28일까지 근무한 것을 1번 사업자에 세금신고하고29일부터 2번 사업자로 세금신고하면 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일반음식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자 두분다 3.3%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근로자분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30일전 해고예고처럼 해야하는건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육기간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브랜드가 많아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구인 시 교육기간에 대해 명시하여 구인공고를 올렸고면접시에도 교육 진행하겠다고 하여 교육기간 3일을 진행했습니다.교육기간에 교통비만 지급인데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과 연락두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락도 없이 잦은지각으로 (길면 3-4시간 이상) 해고 고려중이였는데 급여의 일부를 가불을 받고 잠수입니다.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후 다음달 급여일 지급입니다.10여일을 근무 후 5일 정도의 급여를 가불한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는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연락도 안받는데 이럴경우 급여정산과 퇴사진행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가게는 1인 근무라서 대표님은 해당 근무자의 지각으로 인해 가게를 닫은적이 많아 손해배상까지 생각중이십니다.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