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게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ㅜ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3% 프리랜서 급여 입니다.
월 350만원
주 6일, 일 10.5시간 근무
급여계산일 1일~말일, 익월 10일 지급예정
근로자 근무이력
4월 1,8,15일 휴일
4월 16,17일 무단결근
4월 22일 10시 출근 오후 2시 무단 퇴근 이후 연락두절
50만원 가불 (세금처리는 급여일에 처리하기로 하고 50만원 전액 지급)
급여정리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급으로 주다가 무단퇴사로 계산하려고하니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한시간 이상 지각 등의 사유도 있는데 시급으로 계산해서 빼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급야 중 휴일과 결근일 및 결근한 날이 있는 주의 주휴일은 공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14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퇴한 시간은 시간 단위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