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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아비145
깔끔한아비145
24.05.07

월급 얼마 받아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조건 : 월~금 (주 5일, 주 40시간)

임금조건 : 세전 230만원

(가지고 있는 월차는 모두 소진하였음.)

회사가 갑작스레 폐업하면서 5/15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매달 15일에 받고 있었기에 아마 5/15일에 월급을 한꺼번에 받을 것 같은데 4월 임금과 5/1~5/15까지의 임금을 더하면 세전 얼마가 맞는 건지, 또 세후는 얼마가 나올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 같은 거 다 포함해서)

※ 5/1 근로자의 날에는 쉬었습니다. ※

또한 퇴직시, 근로자가 따로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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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5.0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

    • 일단 월급날에 임금을 받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받아보세요.

    • 그래서 그 안에 명시되어 있는 계산방법(식)을 보고 이해해보시고,

    • 이해가 안되면 회사에도 물어보고, 그 내용을 여기에도 올려서 크로스체크해보세요.

    1. 4월 급여 230만원(세전)과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230만원/31일*15일).

    2. 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산출된 세전금액을 입력하면 세후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