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한달 근무 못채우고 회사가 사라질경우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 3개월치를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월 22일 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3,4월 급여는 세후 320정도 되었고 5월은 370으로 책정되었는데 그럼 제 퇴직금은 5월달 22일까지니까 그때까지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5월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3월, 4월, 5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아닌 2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기 떄문에 월 중도에

    근로가 종료되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

    3.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2025.5.22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퇴사일(2026.5.23) 기준 최종 3개월은 2026.2.23 ~ 2026.5.22까지가 됩니다.

    4. 따라서 2월 6일치 임금 + 3월 월급 + 4월 월급 + 5월 22일치 임금 합산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즉, 마지막 근로일이 5.21.이라면, 2.22.~5.21.(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5.1.~21.까지 월급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5월 급여(세전)/31일*21일, 2.22.~28.까지의 월급도 2월급여(세전)/28일*7일로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