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데
3.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므로 2025.5.22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퇴사일(2026.5.23) 기준 최종 3개월은 2026.2.23 ~ 2026.5.22까지가 됩니다.
4. 따라서 2월 6일치 임금 + 3월 월급 + 4월 월급 + 5월 22일치 임금 합산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