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5일 사용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계속근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셨다는 의미라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차사용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측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은 무급처리하고 그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처리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록 형식은 연차휴가의 성격을 띠었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