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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호감이넘치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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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연차를 다 쓰고 내년 연차 5일까지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일치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를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급여가 연차로 인해 공제되는 경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내년 연차를 5일 사용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계속근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셨다는 의미라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차사용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측 사정에 의해 결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은 무급처리하고 그 날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이 일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처리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록 형식은 연차휴가의 성격을 띠었으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무급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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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실제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 공제는 퇴사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공제하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당겨쓴 연차공제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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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으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더라도 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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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이 과지급되어 이를 마지막 달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공제 전 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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