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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치98
럭셔리한까치9823.01.2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주말근무수당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1월20일 ~ 2023년1월31일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계산에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연차수당 :

작년도에 연차5개가 남아있고 올해 2월까지 소진 못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했습니다.

올해 연차가 이미 16개 발생 된 걸로 아는데요. (15+1(3년이상근로)) 이달 말일자로 퇴사시 퇴직금에 작년도 연차도 포함된 21개의 연차를 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올해 1월부터 연봉이 올랐는데 작년과 올해 연차수당을 연도별 임금으로 각각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도 궁금합니다..


2.주말근무수당 :

"연봉계약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처리방법 : 당사의 퇴직금 규정을 따른다.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별수당, 인센티브 등 기타 수당은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 내용이 연봉계약서에 적힌 내용인데요.

최근 3개월간 명절상여, 연말 상여(보너스), 주말근무수당 3가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위 계약내용에서 제외 대상이 아닌게 있을까요? 주말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을꺼라고 들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대표가.. 사직서에 적은 사직 사유도 본인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다시 적어오라며 보는 앞에서 종이를 찢고, 올해 연차는 아직 1개 밖에 없다고 작년꺼5개 + 올해1개 총 6개의 연차수당만 주겠다고 하기에 퇴직금을 똑바로 받아 지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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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주말근무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연차는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명절상여, 연말 상여, 주말근무수당 전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일 중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2022.기준 통상시급으로, 15일의 유급휴가 대하여는 2023.기준 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도별로 산정하므로 해당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 주말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