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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다른건가요?

25.05.01에 입사 했고

26.04.30일에 퇴사 예정인데

26.05.01까지 일한다고 말하고 5/2로 퇴사가 확정되면 연차수당이 15개가 더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용..?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도 따로 인가요?

최저시급에 한달에 8번 쉬고,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도 빠져나가요!

하루 9시간 중에 8시간 일하고 1시간 휴무입니당!

그리고 5/1까지 일할게요 했는데 만약 회사에서 안된다고 4/30까지 하라고 해도 되느건가요?신고 못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입사했고, 2026년 5월 1일까지 일한다면 연차는 15개 별도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사함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더라도 거부하고 원하는 날짜까지 근로하겠다 하면서 회사에서거부하면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해고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 + 1일입니다.

    따라서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근무)하고 2026.5.2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발생하자 마자 퇴사하는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15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2 이후로 설정하여 제출하세요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으로 당기자고 요청하면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한정되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