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은 만 1년 + 1일입니다.
따라서 2025.5.1 입사자의 경우 2026.5.1까지 재직(근무)하고 2026.5.2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고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발생하자 마자 퇴사하는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15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5.2 이후로 설정하여 제출하세요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으로 당기자고 요청하면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이고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되는 것은 퇴사 전에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한정되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되는 것은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