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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매사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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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월급은 230입니다 주 5일제.이며 9시부터6시 근무입니다

10월달 근무중

4.11일 대체공휴일로 쉬었고요 12일날은 월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결근을 18일부터30일까지 사정이 있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21일날은 3.5시간 근무후 조퇴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계산이되는건가요ㅠㅠ

전문가분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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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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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이니(점심 1시간 제외),

    하루 88,040원입니다.

    근무한 날수 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면 포함하고, 무급이면 제외합니다.

    월차 사용일은 유급입니다.

    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1개씩 포함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 역시 88,04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 결근한 날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월차를 사용한 날은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쉰 경우 주휴수당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조퇴한 날은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은 없으며(유급), 결근 및 조퇴 시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결근일수 및 조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에 대해서는 월급여에서 결근일수를 제한 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하고,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1일인 날에 결근을 하였다면 30/31일 X 월급을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정을 잘 말씀드려 연차를 미리 당겨쓸 수 있는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적어주신 직원의 월급이 전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0,000 / 209 = 11,004원 입니다. 결근시 급여공제는 (결근한 시간 + 주휴시간) x 통상시급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 또는 조퇴 시 급여는, 1)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결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다음 월력상의 결근일수만큼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