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결근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2020. 12. 11. 15:59

안녕하세요.

월-목(주4일 근무),  일5시간, 월급300만원 12월7일-13일까지 결근하게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300만원/31*26(7일-11일, 결근4일+주휴1일공제) = 2,516,129원

2) 한달소정근무시간 (20시간+20/5)*4.345 = 105시간   /  시급 28,570원

300만원-(5시간*28,570*4번 결근 +  20시간/5*28,570원 1일주휴)  = 2,314,520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둘다 틀렸다면......수정부탁드립니다.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정하는 바가 없고 관련된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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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월 시간

    시간급 통사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20/40)×8}÷7×365÷12=104

    (해설) 5×4는 주 소정근로시간수, (20/40)×8은 주휴시간수로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3,000,000÷104=28,846(원)

    월 시간=104-24=80(시간)

    월 임금=28,846×80=2,307,680(원)

    2020. 12.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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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합니다.

      한달 급여를 한달일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7일을 뺍니다.

      300만원/31일*24일 = 2,322,580원 입니다.

      2020. 12.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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