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무급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ㅠ.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몇명 쉬게되었어요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5인미만 개인사업자로
5월 기준으로 기본월급이 350이면 5월 2,3,4일 3일 정도 쉬어서 무급으로 처리해야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이런것도 계산해야할듯한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할 부분일듯한데 어떻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지 아니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5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50만원/31일*(31일-3일)"로 일할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무급동의 한 것이 아님에도 무급처리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