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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사정상 직원들 무급휴직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 회사로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달씩 쉬기로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야할거 같고..

직원 1분이 한달 쉬게 되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외신청을 한달 하면 될까요?

그럼 그분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지역가입자로 되면 그분이 따로 돈을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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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산재 휴직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신고를 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유예, 고용산재는 휴직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추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복직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