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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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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사사정상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5인미만 개인사업장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무급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1. 6월 한달중에 일주일만 쉬는데도 무급휴가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받는게 추후 뒤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6월 10일부터 13일(월~목) 다 쉬고 금요일 하루 8시간 일하게 될경우 주휴수당 일요일은 빠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걸로 암)

기본급여 2,420,000/30x(30-5) = 2,016,670 (월~목,일요일 주휴빼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만약 저렇게 일주일에 4~5일정도 빠지게 되면 그 빠진 4대보험을 예외신청? 이런걸 해야하는지 아니면 굳이 한달도 아니고 안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한달정도는 쉬지않을것 같고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만 쉴거 같습니다

  2. 5인미만은 휴업수당이 따로 해당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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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휴가를 지시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수당을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회사의 휴무일을 제외한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2.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직신고, 납부유예(예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자의적으로 휴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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