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기본급 2,850,000
직책수당 600,000
식 대 200,000
교통비 200,00
기타수당 200,000
총 4,050,000원이 월급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이며, 부득이하게 회사 규책사유로 위 직원이 8월22일~8월31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급여 계산이 이루어 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에는 평규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무급도 가능합니다. 4,050,000원/31알*21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했다면 무급이 가능합니다.
8월 1일 ~ 8월 21일까지의 급여는 4,050,000*21/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2일 ~ 31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70%가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을 모두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405x 22/31 로 나눠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외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 지급의 요건이 있다면 요건에 맞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합니다.
휴업수당 지급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3개월 총일수로 계산한 금액의 7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x 70%로 계산하며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계산시 질문자님의 하루치 평균임금 132,06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