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변경 및 인수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번 A명의 사업자(28일로 폐업신고)
2번 B명의 신규 사업자를 등록
같은 매장에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대표자는 다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은 2번 사업자에서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사업자에서 근무하신 분의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출근일은 4월 19일이며 28일까지 근무한 것을 1번 사업자에 세금신고하고
29일부터 2번 사업자로 세금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사업장에서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9일자 상실신고 한 후 B사업장에서 29일자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