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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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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5인미만 음식점 입니다.

브랜드가 많아서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인 시 교육기간에 대해 명시하여 구인공고를 올렸고

면접시에도 교육 진행하겠다고 하여 교육기간 3일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기간에 교통비만 지급인데 이 경우 임금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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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하고 업무수행과 동일ㆍ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제공의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참관이나 오리엔테이션 수준이 아닌 조리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만 지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향후 임금체불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교육은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