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직도명랑한소주
아직도명랑한소주

알바생 본사 교육도 임금 줘야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에 본사에서 알바생 교육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정보가 있고 알바생에게 물어보니 알바생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의무 교육 아님, 희망자만 참여)

이런 경우에도 월급에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석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