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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셰퍼드296
건강한셰퍼드29623.08.29

아르바이트 교육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픈하는 프렌차이즈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오픈 매장이다보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을 3일간 해주십니다! 전에 일하던 카페에서는 근무 중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수당도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오픈 전이라 그냥 카페에서 재료 소분, 뒷정리 등 일거리를 도우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도 교육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님 점주 마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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