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카페 알바는 무경력입니다
3주동안 주에 한 번씩 5시간 무급교육한다고 하셔서
그때는 잘 몰라 교통비만 받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음료 만들기, 손님 응대,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어요
사장님께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교육이 진행되었고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해당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업무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에 손님응대, 설거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