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살짝코믹한쌀국수
살짝코믹한쌀국수

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카페 알바는 무경력입니다

3주동안 주에 한 번씩 5시간 무급교육한다고 하셔서

그때는 잘 몰라 교통비만 받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음료 만들기, 손님 응대,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어요

사장님께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교육이 진행되었고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해당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하게 업무 사전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라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에 손님응대, 설거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