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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23.09.01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교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인데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한상태로

5일 동안 나와서 교육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시간은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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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교육이지, 실제로는 음료 제조 및 손님 응대 등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시급 또는 사전에 약정된 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