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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호돌이95
떳떳한호돌이9523.05.17

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영어학원에서 하루 5시간 동안 학원내 행정시스템 교육을 받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쉐도윙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면접시 구두로 교육기간 동안은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루 교육 이후에 쉬는날에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교육1일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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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 1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근로를 하기로 약정이 된 상황하에서 강제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수료 후 근로계약 체결여부가 정해지고 참여가 자발적이었다면 별도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교육시간 5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의 성격이 실제 업무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해당 날짜에 교육을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증명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내용이 직무와 직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두로 교육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면 1일 교육을 진행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