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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향제비93
새침한다향제비9323.08.27

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에 합격하고 다음 날 교육받으러 가서

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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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급여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시간 동안 일 했습니다. 음료도 다 만들고 청소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육시급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 했어도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만 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산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를 일하셨어도 근로자이니 5시간분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