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육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합격하고 나서 교육시간 3시간 씩 2일을 수료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셔서 걱정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받고나니 교육시간이 월급에서 빠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아직 아르바이트 초기라 확실할 경우에만 청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합격하고 나서 교육시간 3시간 씩 2일을 수료했습니다. 당시에는 구두로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셔서 걱정않고 일을 했는데, 막상 받고나니 교육시간이 월급에서 빠져있는걸 발견했습니다.아직 아르바이트 초기라 확실할 경우에만 청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르바이트 교육시간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입사했던 동료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서도 좋고, 녹취나 문자, 카톡, 채용공고문 등 다른 증거도 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권 내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가령, 교육수료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나(반대해석상 채용평가가 형식적이거나 교육시간수료면 전원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시범적 근로(예:감독관 입회하에 고객을 태운 상태에서 운행하는 등)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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