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고 하루 잠깐 나가서 2시간도 안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루 5시간 근무 . 시간당 10000원이란 얘기만 언급되어 있고, 하루 교육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주 말로는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니 교육비는 안나간다는데, 원래 교육비도 지급을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원에 근무하는데 서울까지 왔다갔다 교통비며 시간이 들어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