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채용되어서 교육하는날 제가 일을 너무 못했나봐요
일은 제대로 가르쳐주지않고 20분만에 해고당했어요 점장이 만원 주면서 집에 가라고 하길래 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석으로 신고 가능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되어 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서를 체결 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어차피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불쾌하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되나, 신고 후의 절차 또한 번거로우니 그냥 툴툴 털고 넘어가심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채용 후 첫 근무한 당일 해고를 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근무 시작 후에 20분만에 해고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