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이것도 법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구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근로계약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호받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알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필수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 시 처벌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