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효력 발생하는지 질문합니다

2021. 03. 11. 01:36

알바를 했을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곳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또 따로 교부하지 않은 점을 처벌 할 수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며, 위의 17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대부분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벌금형이 내려지진 않고 시정조치 등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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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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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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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3.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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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이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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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교부받지 않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만약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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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2021. 03.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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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교부에 대해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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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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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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