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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34
그윽한호아친3423.05.21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신고 했을 때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처벌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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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업주 처벌 의사 밝히시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어려워지는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적의무이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가 맞다면 근로자의 행동과 관련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구를 하든 안하든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질문잔미이 요구하지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