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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알바 교육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교육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무에 투입되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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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