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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튼튼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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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후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알바 교육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출근을 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교육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직무에 투입되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교육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 시간이 임금 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의 강제성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 지급 대상인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이거나, 사용자가 교육 참석을 지시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교육 기간은 무급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 위반입니다. 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시급을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양 교육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2. 정식 출근 전 퇴사의 영향

    근로계약의 성립 :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참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금품 청산 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36조, 제 43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언

    임금 청구

    사장님께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정식 출근은 못 하게 되었지만,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교육 자료, 출근 기록 등을 챙겨두십시오.

    노동청 신고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