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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25.10.21
Q.
교육이라고 했지만 일했을 때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카페 알바는 무경력입니다3주동안 주에 한 번씩 5시간 무급교육한다고 하셔서 그때는 잘 몰라 교통비만 받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카페 음료 만들기, 손님 응대, 설거지 등을 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어요사장님께 뭐라 말씀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