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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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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확정 아닌 상태 교육비 지급되나요?

제가 카페에서 5일을 교육을 받는데 채용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로 제가 실습한다고 만든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채용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교육비를 못 받는게 맞나요? 이렇게 제가 연습한다고 만든 디저트를 교육비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다음주터는 근무가 확정이 됐고 이틀은 근무하고 이틀은 교육을 받는데 이 이틀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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