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2021. 07. 05. 18:30

미용실이나 메이크업샵 등에서 근로자로 취업하였으니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육생겸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까 하는데

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

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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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와 전혀 다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회사의 방침 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순수한 교육목적이라면 교육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순수한 교육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7. 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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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헤어샾에서

      스탭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무급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분쟁 발생시 해당

      교육에 대한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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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

        네. 교육비를 받는 교육을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이외에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이는 노동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계약으로 해당 교육생과 계약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021. 07. 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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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

          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1. 07. 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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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기술교육 및 부자재 사용로 등에 따른 교육비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2021. 07. 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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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

              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교육의 내용이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수행하며 교육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7. 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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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생겸 근로자인 경우에 교육과 근로의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2021. 07.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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