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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니46
멋쩍은고니4620.09.09

업무를 위한 교육일정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능령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일정도 교육할 예정)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8시간입니다. (외래강사를 모셔와 하는 교육으로, 총 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함)

여태껏 교육을 받게 했던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교육일정은 스케줄링이 안된 상태고 평일에 할지 , 주말에 받게 할지 고민입니다. 보통 회사는 어떤 선택지를 쓰나요?

1. 평일에 할시 - 연차 , 월차를 쓰게하여 교육을 받게햐아하는지 ( 이럴 경우엔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 시간을 교육시간을 봐야하는건지 (급여는 똑같이)

3. 주말에 교육을 받게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주말에 하게 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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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육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인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에 근로를 하거나,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798)「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여 강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평일에 교육하는 경우, 해당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처럼 처리하면 되겠으며,

    주말에 별도로 교육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업무를 위한 교육은 업무에 포함하며,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2.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주말에 교육을 받게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1.5배에 휴일근로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교육을 받게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소정근로시간내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교육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