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한 교육일정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 능령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일정도 교육할 예정)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이랑 똑같이 8시간입니다. (외래강사를 모셔와 하는 교육으로, 총 16시간 교육을 받아야함)
여태껏 교육을 받게 했던 경험이 없어서, 교육을 별도로 하게 되면 교육비를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교육일정은 스케줄링이 안된 상태고 평일에 할지 , 주말에 받게 할지 고민입니다. 보통 회사는 어떤 선택지를 쓰나요?
1. 평일에 할시 - 연차 , 월차를 쓰게하여 교육을 받게햐아하는지 ( 이럴 경우엔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2. 근로 시간을 교육시간을 봐야하는건지 (급여는 똑같이)
3. 주말에 교육을 받게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교육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주말에 하게 하면 추가수당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교육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인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에 근로를 하거나,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위 시간을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798)「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여 강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따라서 평일에 교육하는 경우, 해당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처럼 처리하면 되겠으며, - 주말에 별도로 교육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업무를 위한 교육은 업무에 포함하며,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 2.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3.주말에 교육을 받게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1.5배에 휴일근로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주말에 교육을 받게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소정근로시간내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교육비를 지급할 필요없이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주말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교육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