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2019. 05. 11. 11:23
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 업무 수행 중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설외의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취지, 업무 수행 중 유의사항 등 공유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시 시설외의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