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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1

파견직근로자의 법정필수교육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저희 기관에는 파견직 근로자가 일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정필수교육 등 교육을 저희 기관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 소속 기관에서 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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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 중인 경우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임금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필수교육인 성희로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의 실시 주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자가 법정필수교육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할 주체가 파견사업주인지 사용사업주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주가 교육 진행의 주체가 됩니다. 즉 파견근로자와 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아닌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대방 , 사용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