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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하늘소279
슬거운하늘소27922.04.13

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하루 8시간 근무 후

직원 (약 50명)이 업무와 연관된 교육 (심폐소생술, 환자 건강관련 케어 부분)을 진행 하는데

저녁도 자체 해결 해야하고, 교육도 강제적인데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교육 시행 시 연장 근로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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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정규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도 ① 교육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고 ② 근로자에게 참석이 강제되거나 ③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후

    직원 (약 50명)이 업무와 연관된 교육 (심폐소생술, 환자 건강관련 케어 부분)을 진행 하는데

    저녁도 자체 해결 해야하고, 교육도 강제적인데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교육 시행 시 연장 근로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연관된 교육이라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시 하에 교육을 하고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 거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 후 시행하는 교육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교육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되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50%의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참가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에 대한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 업무 시간 이외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육이 업무 연관성이 있고 참석이 강제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순수교육시간으로 본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후에, 참석이 강제된 업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를 따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후

    직원 (약 50명)이 업무와 연관된 교육 (심폐소생술, 환자 건강관련 케어 부분)을 진행 하는데

    저녁도 자체 해결 해야하고, 교육도 강제적인데 거부할 수 있는 법이나, 교육 시행 시 연장 근로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며 사실상 근로시간주엥 해야할 것이며,

    이를 근로시간외에 하는 경우 근로로 보아 연장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