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외 교육으로 인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후 6시면 정상 퇴근을 합니다.

6시 이후 2시간동안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받는 부분도 업무 외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사원 지식 쌓는 목적으로 근무 외 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근무 외 수당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장 근로의 경우 근로 또는 근로를 위한 준비시간과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때의 교육은 근로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거나, 회사의 의지로 근로자가 듣게되는 경우를 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업무를 더 잘하려고 자기계발 차원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것과는 별개 입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