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외 교육으로 인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후 6시면 정상 퇴근을 합니다.
6시 이후 2시간동안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받는 부분도 업무 외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사원 지식 쌓는 목적으로 근무 외 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근무 외 수당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오후 6시면 정상 퇴근을 합니다.
6시 이후 2시간동안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받는 부분도 업무 외
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사원 지식 쌓는 목적으로 근무 외 수당은 없다고 해서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근무 외 수당 요구를 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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