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사실상 강제 교육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퇴근 후에 진행하면서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에 별도의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지시 정도와 교육의 의무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수강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시나 강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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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경우

    2.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진행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업무상 필요한 의무교육을 근무시간 중이 아닌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할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회사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던 유급 교육처리하던지 아니면 교육시간 만큼 유급휴가로 보상을 하던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근로나 교육이 아니라, 회사의 강제성이 있는, 미참석시 불이익을 주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봐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교육시간도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내 하든, 근무외 시간에 하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불참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순수 자기계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선택권 없이 강제되고, 불참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서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