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경우
2.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진행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업무상 필요한 의무교육을 근무시간 중이 아닌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할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회사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던 유급 교육처리하던지 아니면 교육시간 만큼 유급휴가로 보상을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