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 외에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 시간이 화-금 7시간, 토 8시간(토: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에요
이번에 학원 종사자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실습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2시간동안 외부 시설에서 교육받았는데 이에 대해 따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 시간이 화-금 7시간, 토 8시간(토: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에요
이번에 학원 종사자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실습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2시간동안 외부 시설에서 교육받았는데 이에 대해 따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