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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아나콘다166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 시간이 화-금 7시간, 토 8시간(토: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에요
이번에 학원 종사자 의무교육인 안전교육 실습으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2시간동안 외부 시설에서 교육받았는데 이에 대해 따로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육시간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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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업무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