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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약간협력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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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거주했던 월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나 계약 만료로 인해 친구집으로 이사왔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제 거주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 등 행정관련 업무를 보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 집의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대주 자격이나 주택 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등록 말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소지를 비워둔 채 방치하면 거주불명자로 직권 말소되어 건강보험 중단 등으로 불이익을 겪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임시 주소지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불안정한 동안에는 정부 24 전자지갑에 등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어 신분 증명이나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친구 집으로 동거인 전입이 가장 권장되며 이것이 어렵다면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등록을 상담받아 법적인 불이익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전출을 해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집에 이사를 왔을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시면 되시고, 기존 집에 보증금 미 회수로 대항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는 기존 집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소지는 이전주택에 남아있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자 할때 본인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수 없게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전출신고 요청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실거주를 하는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은 부모님집이나 형제내 거주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지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신고 상태, 장기 유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와 별도 가구로 처리되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세금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갈 곳이 전혀 없다면 최종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상담해 보세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 업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기존 월세집에 주소를 계속 두면 집주인이 거주불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 시 건강보험 중단 등 큰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등록 말소를 막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거주 사실은 있으나 신고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실제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 시작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단순히 친구집에 머문다고 해도 임시 거주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해뒀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때 그곳으로 다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 집처럼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임시로 관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응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료롤 친구집 이사 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소지 거주불명 등록으로 처리해 두시면 행정 업무는 임시 주소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과태료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